- 대출 대상
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
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원 이하)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
1.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
(단독 세대주 제외,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
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
2.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
3.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(1년 미만 근로소득인 경우 연환산 소득을 의미함)이 5천만원 이하인 분
(단,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,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)
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을 말함
- 대출 금리
2.7% ~ 3.3%
- 대출한도
1.임차 보증금의 70%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/수도권의 경우 1억원
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/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
2.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,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가능하나,
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
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대출대상주택
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
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
- 대출기간
2년 일시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.1% 금리 가산
- 준비서류
–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– 임차 보증금의 5%이상 납입한 영수증
–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 필요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분)
–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.등기부등본)
– 소득확인서류 –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신고사실없음증명원
– 재직확인서류 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–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